중앙노동위원회 | 2017-09-11
사건번호: 중앙2017부해630
AI 분류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7. 4. 7. 및 같은 달 11일 업무에 복귀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후에도 수회의 문자메시지 및 내용증명을 통해 업무에 복귀하라고 요청하였던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사용자의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판단: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7. 4. 7. 및 같은 달 11일 업무에 복귀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후에도 수회의 문자메시지 및 내용증명을 통해 업무에 복귀하라고 요청하였던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사용자의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더 이상 구제실익은 없다고 판단된다.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7. 4. 7. 및 같은 달 11일 업무에 복귀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후에도 수회의 문자메시지 및 내용증명을 통해 업무에 복귀하라고 요청하였던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사용자의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더 이상 구제실익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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