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7-09-07
사건번호: 서울2017부해1555
AI 분류
① 근로자가 통화 건수가 적고 고객과의 통화시간이 적은 것에 대하여 2017. 7. 4. 사용자와 대화를 하던 중 근로자가 해고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사용자가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 점,
② 근로자는 “수습기간 5일 이후 근로기간, 근무시간, 급여 등을 확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채용공고문을 보고 입사한 점,
③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전인 2017. 7. 4.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급 7,000원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일을 하라고 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절한 점,
④ 근로자는 2017. 7. 5.부터 사용자에게 출근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콜센터라는 업종의 특성상 급여가 적고 힘든 업무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이직률이 높아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를 해고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는 수습기간 5일이 지나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제시한 임금 수준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할 뿐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자가 수습기간이 지나 임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제시한 임금수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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