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7-09-04
사건번호: 경기2017부해966
AI 분류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불이익이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데 그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한 사실이 있는 이상 근로자가 다른 학원에
판단: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불이익이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데 그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한 사실이 있는 이상 근로자가 다른 학원에 취업하여 복직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업장에 복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가 해고처분의 존재 여부 다툼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불이익이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데 그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한 사실이 있는 이상 근로자가 다른 학원에 취업하여 복직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업장에 복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가 해고처분의 존재 여부 다툼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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