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7-08-31
사건번호: 전남2017부해193
AI 분류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17. 7. 7.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사용자가 2016. 12. 2. 근로자에 대해 4대 사회보험의 상실일을 같은 해 10. 15.자로 상실 신고한 점,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에 해고일자를
판단: 근로자가 2017. 7. 7.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사용자가 2016. 12. 2. 근로자에 대해 4대 사회보험의 상실일을 같은 해 10. 15.자로 상실 신고한 점,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에 해고일자를 ‘2016년 10월’로 명시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2017. 2. 21.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같은 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등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 후 범죄인지한 날이 같은 해 3. 9.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하는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신청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행정적 구제 신청할 권리는 소멸되었다.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2017. 7. 7.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사용자가 2016. 12. 2. 근로자에 대해 4대 사회보험의 상실일을 같은 해 10. 15.자로 상실 신고한 점,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에 해고일자를 ‘2016년 10월’로 명시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2017. 2. 21.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같은 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등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 후 범죄인지한 날이 같은 해 3. 9.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하는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신청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행정적 구제 신청할 권리는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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