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7-08-30
사건번호: 경기2017부해808
AI 분류
성장한계인력의 역량향상을 위해 성과향상프로그램 일환으로 시행된 대기발령은
① 성과향상을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소속 팀장들과 면담을 갖는 시간으로 활용된 점,
② 2개월의 역량향상교육 이후 곧바로 현업에 배치되는 것 보다는 3주간의 대기기간을 통해 향후 수행할 업무를 계획하고, 소속 팀장과의 협의 등을 거쳐 조직의 필요에 맞는 업무를 선정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현업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인사명령의 일종인 대기발령에 있어서는 사용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한편, 대기발령에 따른 업적급 미지급의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나, 대기발령을 통해 달성하려는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 교량할 때 대기발령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한남용에 해당되어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어 대기발령은 정당하다.
역량향상교육 실시 이후 현업 배치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할 수준이라고 판정한 사례 성장한계인력의 역량향상을 위해 성과향상프로그램 일환으로 시행된 대기발령은
① 성과향상을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소속 팀장들과 면담을 갖는 시간으로 활용된 점,
② 2개월의 역량향상교육 이후 곧바로 현업에 배치되는 것 보다는 3주간의 대기기간을 통해 향후 수행할 업무를 계획하고, 소속 팀장과의 협의 등을 거쳐 조직의 필요에 맞는 업무를 선정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현업 적응에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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