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7-08-22
사건번호: 중앙2017부해532
AI 분류
가. 해고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① 입주민이 등기우편물을 찾기 위하여 근로자가 근무하던 경비실로 갔다가 근로자가 불친절하며 업무 처리가 미숙하다고 느끼고 관리사무소에 항의를 한 점,
② 관리소장이 위
①항의 사건과 관련하여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비실로 찾아 갔으나, 근로자는 관리소장이 입주민 이야기만 듣고 소속 직원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하며 고성을 지른 점,
③ 같은 날 17:00경 근로자가 위의 각 사건과 관련하여 할 말이 있다고 하며 스스로 관리사무소로 찾아가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고 관리과장과 몸싸움을 벌인 점,
④ 근로자는 위 ②, ③의 각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관리소장이나 관리과장 등의 직분 등에 비추어 그들이 허위의 사실관계를 조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근로자가 다른 동료 근로자들과의 근무인수인계 과정에서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던 점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나. 해고절차의 정당성징계절차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등기사건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해고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징계양정이 정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① 입주민이 등기우편물을 찾기 위하여 근로자가 근무하던 경비실로 갔다가 근로자가 불친절하며 업무 처리가 미숙하다고 느끼고 관리사무소에 항의를 한 점,
② 관리소장이 위
①항의 사건과 관련하여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비실로 찾아 갔으나, 근로자는 관리소장이 입주민 이야기만 듣고 소속 직원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하며 고성을 지른 점,
③ 같은 날 17:00경 근로자가 위의 각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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