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7-08-17
사건번호: 인천2017부해200
AI 분류
①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가 회사의 귀책사유(착오)로 해고가 이루어졌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으로 보아 복직명령이 단순한 재입사가 아닌 해고의 취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지금이라도 근로자가 원할 경우 복직시킬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행한 복직명령이 진정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한 이상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을 하였고, 복직명령의 진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가 회사의 귀책사유(착오)로 해고가 이루어졌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으로 보아 복직명령이 단순한 재입사가 아닌 해고의 취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지금이라도 근로자가 원할 경우 복직시킬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행한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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