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7-08-08
사건번호: 경기2017부해821
AI 분류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구두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김 이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할 뿐, 사업장의 최종 결재권자인 대표이사로부터 직접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김 이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날에 대표이사의 해고의사를 확인하지
판단: 근로자는 구두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김 이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할 뿐, 사업장의 최종 결재권자인 대표이사로부터 직접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김 이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날에 대표이사의 해고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짐을 정리하고 퇴사한 점,
③ 근로자는 김 이사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갈등이 있었지만 대표이사와는 갈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약 1개월 전에 자진 퇴사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는 점,
⑤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구두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김 이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할 뿐, 사업장의 최종 결재권자인 대표이사로부터 직접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김 이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날에 대표이사의 해고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짐을 정리하고 퇴사한 점,
③ 근로자는 김 이사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갈등이 있었지만 대표이사와는 갈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약 1개월 전에 자진 퇴사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는 점,
⑤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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