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7-08-04
사건번호: 중앙2017부해522
AI 분류
유효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상의 정년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정년규정을 신설한 취업규칙 변경신고서가 관할 행정관청에서 정상적으로 수리된 점, 취업규칙 변경안에 대해 부서별로 토의를 거쳐 동의서에 서명하였다는 직원 사실확인서가 있는 점, 기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볼 만한 판단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취업규칙 변경은 유효하고, 동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퇴직 처분은 해고가 아니다.
판단: 정년규정을 신설한 취업규칙 변경신고서가 관할 행정관청에서 정상적으로 수리된 점, 취업규칙 변경안에 대해 부서별로 토의를 거쳐 동의서에 서명하였다는 직원 사실확인서가 있는 점, 기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볼 만한 판단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취업규칙 변경은 유효하고, 동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퇴직 처분은 해고가 아니다.
유효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상의 정년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정년규정을 신설한 취업규칙 변경신고서가 관할 행정관청에서 정상적으로 수리된 점, 취업규칙 변경안에 대해 부서별로 토의를 거쳐 동의서에 서명하였다는 직원 사실확인서가 있는 점, 기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볼 만한 판단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취업규칙 변경은 유효하고, 동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퇴직 처분은 해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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