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17-07-28
사건번호: 경북2017부해256
AI 분류
가.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채용담당자가 채용 보고 기안문이 결재 났음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면서 출근일 등에 대하여 재확인 하였던 점, 근로자가 2017. 5. 10. 직원들과 상견례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용이 확정되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부재단 이사장은 혈액투석실 근무경력을 6년 이상으로 인지하고 기안문 결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의 기초가 되는 경력 기간이 사실과 다름을 인지한 후 연봉 재조정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허위경력을 이유로 채용취소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고 근로자도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따라서, 채용이 확정되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음은 인정되나,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채용담당자가 채용 보고 기안문이 결재 났음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면서 출근일 등에 대하여 재확인 하였던 점, 근로자가 2017. 5. 10. 직원들과 상견례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용이 확정되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부재단 이사장은 혈액투석실 근무경력을 6년 이상으로 인지하고 기안문 결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의 기초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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