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7-07-21
사건번호: 경기2017부해718
AI 분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7. 5. 11. 국민신문고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당일 제기한 민원의 제목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체불금품에 대한 진정이고, 근로자는 동
판단: 근로자는 2017. 5. 11. 국민신문고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당일 제기한 민원의 제목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체불금품에 대한 진정이고, 근로자는 동 민원 내용의 하단에 ‘복직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어 이를「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보기 어렵고,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동 민원이 체불에 대한 내용이라는 점과 민원 신청 시 자신의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③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7. 2. 15.부터 3개월이 도과한 같은 해 5. 23.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제28조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다.설령,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①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2017. 5. 11. 국민신문고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당일 제기한 민원의 제목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체불금품에 대한 진정이고, 근로자는 동 민원 내용의 하단에 ‘복직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어 이를「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보기 어렵고,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동 민원이 체불에 대한 내용이라는 점과 민원 신청 시 자신의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③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7. 2. 15.부터 3개월이 도과한 같은 해 5. 23.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제28조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다.설령,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①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질의응답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