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7-07-20
사건번호: 경기2017부해734
AI 분류
전보발령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근로자는 아파트 관리과장과 말다툼을 한 경위에 있어 근로자의 잘못이 없으므로 부당한 전보라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사용자와 아파트 간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경비원의 교체에 대한
판단:
가. 업무상 필요성근로자는 아파트 관리과장과 말다툼을 한 경위에 있어 근로자의 잘못이 없으므로 부당한 전보라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사용자와 아파트 간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경비원의 교체에 대한 협의·조정을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관리과장과 말다툼을 한 사실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어 관리소장의 요구에 따라 전보를 시행하였다는 사용자 주장이 일응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근로자는 휴게실 등이 열악하므로 불이익이 크다고 주장하나, 전보발령지의 편의시설이 종전보다 노후화된 점 외에 담당업무나 급여 등의 근로조건은 이전과 동일한 점, 출퇴근 거리는 단축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등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전보를 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전보발령
전보발령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업무상 필요성근로자는 아파트 관리과장과 말다툼을 한 경위에 있어 근로자의 잘못이 없으므로 부당한 전보라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사용자와 아파트 간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경비원의 교체에 대한 협의·조정을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관리과장과 말다툼을 한 사실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어 관리소장의 요구에 따라 전보를 시행하였다는 사용자 주장이 일응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근로자는 휴게실 등이 열악하므로 불이익이 크다고 주장하나, 전보발령지의 편의시설이 종전보다 노후화된 점 외에 담당업무나 급여 등의 근로조건은 이전과 동일한 점, 출퇴근 거리는 단축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등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전보를 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전보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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