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7-07-18
사건번호: 서울2017부해1119
AI 분류
근로자가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2017. 3. 14.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유효하게 종료되어 구제 신청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설령,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보더라도
① 근로자는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담당조사관의 1, 2차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한 점,
② 출석통지서
판단: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2017. 3. 14.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유효하게 종료되어 구제 신청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설령,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보더라도
① 근로자는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담당조사관의 1, 2차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한 점,
② 출석통지서 등 우편물이 모두 반송된 점,
③ 사용자의 답변서에 대해 추가이유서 등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④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됨.
근로자가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판단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2017. 3. 14.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유효하게 종료되어 구제 신청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설령,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보더라도
① 근로자는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담당조사관의 1, 2차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한 점,
② 출석통지서 등 우편물이 모두 반송된 점,
③ 사용자의 답변서에 대해 추가이유서 등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④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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