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7-07-07
사건번호: 중앙2017부해406
AI 분류
근로자가 복직명령에 응하여 복직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2017. 2. 6. 복직을 명령하여 근로자가 같은 달 8일 복직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같은 종류의 개인 사업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경쟁 사업자 관계가 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여 복직 후 업무 조정 등을 위해 일정기간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다
판단:
① 사용자가 2017. 2. 6. 복직을 명령하여 근로자가 같은 달 8일 복직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같은 종류의 개인 사업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경쟁 사업자 관계가 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여 복직 후 업무 조정 등을 위해 일정기간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원직복직 취지 자체가 훼손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원직복직에 의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근로자가 복직명령에 응하여 복직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가 2017. 2. 6. 복직을 명령하여 근로자가 같은 달 8일 복직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같은 종류의 개인 사업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경쟁 사업자 관계가 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여 복직 후 업무 조정 등을 위해 일정기간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원직복직 취지 자체가 훼손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원직복직에 의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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