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17-06-19
사건번호: 경북2017부해204
AI 분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회사 부사장 등 임원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자신의 컴퓨터에서 회사 임원의 계정으로 무단으로 접속하여 회사의 기밀정보를 유출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은 그 업무상
판단: 근로자가 회사 부사장 등 임원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자신의 컴퓨터에서 회사 임원의 계정으로 무단으로 접속하여 회사의 기밀정보를 유출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회사 부사장 등 임원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자신의 컴퓨터에서 회사 임원의 계정으로 무단으로 접속하여 회사의 기밀정보를 유출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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