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7-06-08
사건번호: 서울2017부해846
AI 분류
부역장인 근로자가 사기미수 및 위조사문서 행사를 이유로 징역 10월의 확정판결은 받은 것과 관련하여
①부역장으로서 역장 보좌 및 역장 부재 시 업무를 대행하고 교대 근무조 책임자로서 해당 조원의 제반 업무관리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해당 역에서의 책임이 막중한 점,
② 근로자의 범죄사실은 배우자와의 이혼 등에 대한 소송에서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에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는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용자의 부역장으로서 오히려 보다 높은 성실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있는 점,
④ 사기미수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공기업인 사용자의 명예나 신용과도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근로자는 위 범죄사실에 이르게 된 경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⑥ 근로자가 당연퇴직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계산 등에서 감내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퇴직 사유를 정하고 있는 인사규정의 취지는 존중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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