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0-06-08
사건번호: 부산2020부해164
AI 분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에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는 ‘계약갱신이 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를 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가 직접 서명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점, 2015년 이후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사자
판단: 근로계약서에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는 ‘계약갱신이 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를 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가 직접 서명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점, 2015년 이후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사자 6명 중 4명의 계약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설령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 근무평가 결과 50점 이하일 경우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근무평가에서 5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구성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계약만료 시 재계약하지 않기로 의결한 점, 입주자대표회의 근무평가표의 일부 항목에 평가자의 주관적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입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를 실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계약서에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는 ‘계약갱신이 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를 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가 직접 서명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점, 2015년 이후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사자 6명 중 4명의 계약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설령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 근무평가 결과 50점 이하일 경우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근무평가에서 5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구성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계약만료 시 재계약하지 않기로 의결한 점, 입주자대표회의 근무평가표의 일부 항목에 평가자의 주관적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입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를 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