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7-05-18
사건번호: 경기2017부해413
AI 분류
근로자가 주장하는 강등처분은 경비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① 2017년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직종이 경비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근로자는 2016. 12월말 경 사용자와 고용승계와 관련한 면담을 통해 경비대원으로 고용승계 될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경비대장의 직책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고용승계 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용승계 이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경비대장의 직책을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강등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따라서, 강등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강등처분의 정당성 여부 및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강등처분이 존재하지 않고, 강등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주장하는 강등처분은 경비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① 2017년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직종이 경비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근로자는 2016. 12월말 경 사용자와 고용승계와 관련한 면담을 통해 경비대원으로 고용승계 될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경비대장의 직책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고용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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