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17-04-05
사건번호: 경북2017부해82
AI 분류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당사자가 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대학 전임총장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발언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해 구두나 기타 방법으로 약정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근로자가 노동조합 간부로 선출되기 이전에 근무평정이 행하여진 점,
③ 과거에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어 사용자가 조합원의 정규직 전환을 꺼린다고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당사자가 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대학 전임총장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발언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해 구두나 기타 방법으로 약정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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