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7-03-20
사건번호: 경기2017부해107
AI 분류
사용자는 징계사유로
① ‘폐기 대상 음식물 보관 및 유출’,
② ‘직원에 대한 욕설’,
③ ‘사업장 무단 촬영’,
④ ‘손님과 언쟁’,
⑤ ‘협박성 문자메시지 발송’,
⑥ ‘업무 중 껌과 단무지를 씹은 행위’를 들고 있으나, 위 ① 및 ②에 대하여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고, 사용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촬영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① 내지 ③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반면, 위
④ 내지 ⑥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사용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한편, 근로자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①을 인정하면서도 사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므로 반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과거 ‘직원과의 언쟁’ 및 ‘폭행’으로 정직처분을 받았음에도 이와 유사한 위 ②의 행위를 반복하였으므로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이며, 위 ①, ② 및 ‘폭행’ 등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와는 물론 다른 근로자들과도 신뢰관계를 지속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등 근로자에게는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징계사유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의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책임 있는 사유가 있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6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도 근로관계 계속이 어렵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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