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0-05-18
사건번호: 부산2020부해172
AI 분류
① 인사규정에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출석통지서에 인사규정, 복무규정의 위반 조항만을 명시하였을 뿐 실제 징계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없었다고 판단되는 점,
④ 달리 이사회 개최 전에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통보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⑤ 근로자가 이사회 당일 전달받은 36건의 행위가 기재된 사실확인서 요약자료만으로 기억을 되살려 충분히 소명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사규정에 명시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인사규정에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출석통지서에 인사규정, 복무규정의 위반 조항만을 명시하였을 뿐 실제 징계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없었다고 판단되는 점,
④ 달리 이사회 개최 전에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통보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⑤ 근로자가 이사회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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