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0-05-18
사건번호: 전남2020부해143
AI 분류
승진탈락이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승진은 회사의 인사규정 제22조(승격) 등에 근거하여 진행되었던 점,
② 사용자가 승진대상을 특화상담 수행자로 한정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던 점,
③ 사용자가 이를 시행함에 있어 규정을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승진탈락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판단:
① 승진은 회사의 인사규정 제22조(승격) 등에 근거하여 진행되었던 점,
② 사용자가 승진대상을 특화상담 수행자로 한정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던 점,
③ 사용자가 이를 시행함에 있어 규정을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승진탈락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승진탈락이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승진은 회사의 인사규정 제22조(승격) 등에 근거하여 진행되었던 점,
② 사용자가 승진대상을 특화상담 수행자로 한정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던 점,
③ 사용자가 이를 시행함에 있어 규정을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승진탈락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