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0-01-03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3051
AI 분류
전보에 대하여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고 있지 않으므로 다툴 구제이익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전보를 실시하여 전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전보를 실시하여 전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인사 보복 조치 우려를 이유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구제신청서의 신청취지로 명예라도 지키고 싶어서 사용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사과문을 사내 게시판에 공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 제1항 제6호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는 점 등을 볼 때 구제신청은 다툴 구제이익이 없음
전보에 대하여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고 있지 않으므로 다툴 구제이익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전보를 실시하여 전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인사 보복 조치 우려를 이유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구제신청서의 신청취지로 명예라도 지키고 싶어서 사용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사과문을 사내 게시판에 공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 제1항 제6호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는 점 등을 볼 때 구제신청은 다툴 구제이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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