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6-11-30
사건번호: 중앙2016공정22
AI 분류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자수의 배분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현재 노동조합간에 근로시간면제한도 및 근로시간면제자 수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현재 노동조합간 배분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조합원수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간 근로시간면제자 수의 배분에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판단: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현재 노동조합간에 근로시간면제한도 및 근로시간면제자 수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현재 노동조합간 배분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조합원수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간 근로시간면제자 수의 배분에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시간면제자를 사용한 노동조합에 대해 근로시간면제자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임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관련 법령을 준수한 정당한 행위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자수의 배분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현재 노동조합간에 근로시간면제한도 및 근로시간면제자 수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현재 노동조합간 배분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조합원수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간 근로시간면제자 수의 배분에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시간면제자를 사용한 노동조합에 대해 근로시간면제자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임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관련 법령을 준수한 정당한 행위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