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6-11-22
사건번호: 중앙2016부해968
AI 분류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의 해고예고수당 시정지시를 이행한 점,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하여 정상출근을 지시한 점, 근로자가 금전보상 선행 후 원직복직 시켜줄 것을 요구하며 사용자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하자 사용자가 2차 정상 출근을 통보한 점, 근로자가
판단: 사용자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의 해고예고수당 시정지시를 이행한 점,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하여 정상출근을 지시한 점, 근로자가 금전보상 선행 후 원직복직 시켜줄 것을 요구하며 사용자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하자 사용자가 2차 정상 출근을 통보한 점,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아 복직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 의하여 구제 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해고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구제 절차를 유지할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한 사례
판단
사용자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의 해고예고수당 시정지시를 이행한 점,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하여 정상출근을 지시한 점, 근로자가 금전보상 선행 후 원직복직 시켜줄 것을 요구하며 사용자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하자 사용자가 2차 정상 출근을 통보한 점,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아 복직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 의하여 구제 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해고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구제 절차를 유지할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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