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0-05-07
사건번호: 부산2020부해56
AI 분류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공동주택 위ㆍ수탁 관리계약서 제3조제3항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채용을 약정한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근로자에게 적용할 여지가 없는 점, ② 위 계약서 제12조제2항은 관리계약이 종료된 후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강제성이 없는 임의규정에
판단:
① 공동주택 위ㆍ수탁 관리계약서 제3조제3항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채용을 약정한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근로자에게 적용할 여지가 없는 점, ② 위 계약서 제12조제2항은 관리계약이 종료된 후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강제성이 없는 임의규정에 불과한 점,
③ 공개 입찰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와 위ㆍ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전 수탁업체와 포괄적인 영업양도ㆍ양수가 있었던 것이 아닌 점,
④ 달리 기존 관리사무소 직원을 고용승계한다는 내용의 명시적인 약정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⑤ 근로자를 제외한 관리사무소 직원 7명을 재고용한 것은 도급업무 수행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규 채용한 것에 불과한 점,
⑥ 기존 수탁업체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 관행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⑦ 근로자와 이전 수탁업체와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공동주택 위ㆍ수탁 관리계약서 제3조제3항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채용을 약정한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근로자에게 적용할 여지가 없는 점, ② 위 계약서 제12조제2항은 관리계약이 종료된 후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강제성이 없는 임의규정에 불과한 점,
③ 공개 입찰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와 위ㆍ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전 수탁업체와 포괄적인 영업양도ㆍ양수가 있었던 것이 아닌 점,
④ 달리 기존 관리사무소 직원을 고용승계한다는 내용의 명시적인 약정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⑤ 근로자를 제외한 관리사무소 직원 7명을 재고용한 것은 도급업무 수행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규 채용한 것에 불과한 점,
⑥ 기존 수탁업체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 관행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⑦ 근로자와 이전 수탁업체와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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