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16-10-20
사건번호: 경북2016부노67
AI 분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한 지배나 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노동조합을 사용자에게 종속시키거나 사용자의 의도대로 조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지배행위나 노동조합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데 있어 사용자의 의사를 반영시켜 그 결정이나 행동이 사용자의 의도대로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어야 함에도,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불명확하고, 설령 2010. 7. 30.자 작성된 노사합의서 “제9조 위 각호는 징계절차를 생략한다.”라는 부분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위 규정 자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징계절차를 생략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 제9조 규정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한 지배나 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노동조합을 사용자에게 종속시키거나 사용자의 의도대로 조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지배행위나 노동조합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데 있어 사용자의 의사를 반영시켜 그 결정이나 행동이 사용자의 의도대로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어야 함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