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16-09-29
사건번호: 경남2016부해306
AI 분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신청인이 사업계획을 제안하여 회사가 설립되었고 사장직을 맡게 된 사실,
② 별도의 사장실이 마련되어 있었고 대외적으로 사장 직함이 있는 명함을 사용한 사실,
③ 명목상 대표이사인 경영지원실장의 기안문을 사장으로서 최종 서면 결재한 사실,
④ 신규 입사자 면접을
판단:
① 신청인이 사업계획을 제안하여 회사가 설립되었고 사장직을 맡게 된 사실,
② 별도의 사장실이 마련되어 있었고 대외적으로 사장 직함이 있는 명함을 사용한 사실,
③ 명목상 대표이사인 경영지원실장의 기안문을 사장으로서 최종 서면 결재한 사실,
④ 신규 입사자 면접을 직접 보고 채용한 사실,
⑤ 직원들에 대한 인사발령, 휴가 등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고, 다른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최종 관리한 사실,
⑥ 법인인감을 직접 관리하고 최종 날인한 사실,
⑦ 신청인도 이 사건 회사에서 직위 상의 사장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대주주가 일부 회사 업무에 개입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신청인이 사업계획을 제안하여 회사가 설립되었고 사장직을 맡게 된 사실,
② 별도의 사장실이 마련되어 있었고 대외적으로 사장 직함이 있는 명함을 사용한 사실,
③ 명목상 대표이사인 경영지원실장의 기안문을 사장으로서 최종 서면 결재한 사실,
④ 신규 입사자 면접을 직접 보고 채용한 사실,
⑤ 직원들에 대한 인사발령, 휴가 등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고, 다른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최종 관리한 사실,
⑥ 법인인감을 직접 관리하고 최종 날인한 사실,
⑦ 신청인도 이 사건 회사에서 직위 상의 사장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대주주가 일부 회사 업무에 개입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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