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6-09-28
사건번호: 중앙2016부해733
AI 분류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퇴직사유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을 2회 체결하였으며, 사용자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 평가결과를 재계약 결정의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보면, 근로자에게 내부평가 절차 등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나,
①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공청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교체가 의결되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근 아파트로의 전환배치를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② 안전점검 결과보고 등 월간 보고를 단 2회만 이행하는 등 업무보고가 불량하였다는 사용자의 진술에 대하여 부인하지 아니한 점,
③ 인사고과평가에서 지극히 낮은 고과점수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업무보고 불량 등의 사유로 낮은 고과점수를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한 것은 갱신 거부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여 근로계약의 갱신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퇴직사유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을 2회 체결하였으며, 사용자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 평가결과를 재계약 결정의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보면, 근로자에게 내부평가 절차 등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나,
①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퇴직사유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을 2회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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