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 2020-04-29
사건번호: 충북2020부해51
AI 분류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대하여 근로자는 진정성이 없는 원직복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20. 4. 9.부터 종전에 근무하던 장소로 출근하고 있는 점,
② 원직복직 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가 종전의 업무와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판단: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대하여 근로자는 진정성이 없는 원직복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20. 4. 9.부터 종전에 근무하던 장소로 출근하고 있는 점,
② 원직복직 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가 종전의 업무와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유사한 업무로 보이는 점,
③ 다른 근로자들과 특별히 차별을 하였거나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근로계약서 작성을 독려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된 것이다.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대하여 근로자는 진정성이 없는 원직복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20. 4. 9.부터 종전에 근무하던 장소로 출근하고 있는 점,
② 원직복직 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가 종전의 업무와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유사한 업무로 보이는 점,
③ 다른 근로자들과 특별히 차별을 하였거나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근로계약서 작성을 독려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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