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0-04-23
사건번호: 중앙2020부해210
AI 분류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가 점장 면직책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사전에 그 기준을 공지하지 않았으며, 대상자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점,
② 공실 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기존 조직이 존재하는 점,
③ 점장 면직책 대상자를 모두 신설된 영업개선TF팀으로 일괄 전보한 점,
④ 점장 면직책 대상자들에게 희망퇴직을 권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근로자들이 관리자인 점장의 직위에서 해제되어 일반 직원에게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점장수당 등 각종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월 130만 원 정도의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한 점,
③ 지방 근무자들의 경우 전보로 인해 교통비, 주거비 등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교량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 과도하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한 내용은 사직을 권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전보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도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가 점장 면직책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사전에 그 기준을 공지하지 않았으며, 대상자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점,
② 공실 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기존 조직이 존재하는 점,
③ 점장 면직책 대상자를 모두 신설된 영업개선TF팀으로 일괄 전보한 점,
④ 점장 면직책 대상자들에게 희망퇴직을 권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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