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0-04-17
사건번호: 인천2020부해48
AI 분류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로계약 갱신의 요건, 절차 등의 규정에 따른 평가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평가규정에 평가항목만 정하고 있을 뿐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부여 기준이나 방법 등 별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평가항목별 점수부여 기준이나 방법 등 세부기준 없이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해 자의적으로 평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점,
③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를 방지할 아무런 장치가 없음에도 평가 결과를 그대로 근로계약 갱신의 근거로 사용하였고, 근로자가 이의제기할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한 평가항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평가 결과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로계약 갱신의 요건, 절차 등의 규정에 따른 평가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평가규정에 평가항목만 정하고 있을 뿐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부여 기준이나 방법 등 별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평가항목별 점수부여 기준이나 방법 등 세부기준 없이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해 자의적으로 평가 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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