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7-18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1045
AI 분류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중국 홍보대사 사진촬영에 대하여 업무협조가 되지 않아 다른 직원들 과 마찰이 있었던 점,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가 철회하여 2016년 하반기에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겠다고 한 점 등 직장질서 유지 및 근로자의 인화와 안정적 사업운영에 필요한
판단:
가. 업무상 필요성중국 홍보대사 사진촬영에 대하여 업무협조가 되지 않아 다른 직원들 과 마찰이 있었던 점,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가 철회하여 2016년 하반기에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겠다고 한 점 등 직장질서 유지 및 근로자의 인화와 안정적 사업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한 부서이동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교량업무의 이질성이 크지 않고, 이 사건 인사발령에 따른 급여상 변동도 거의 없고, 연수원은 아직 전북 무주군으로 이전하지 않았으며 이전한다 하더라도 관련 조직 전체가 이동하는 것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에 해당함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업무상 필요성중국 홍보대사 사진촬영에 대하여 업무협조가 되지 않아 다른 직원들 과 마찰이 있었던 점,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가 철회하여 2016년 하반기에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겠다고 한 점 등 직장질서 유지 및 근로자의 인화와 안정적 사업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한 부서이동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교량업무의 이질성이 크지 않고, 이 사건 인사발령에 따른 급여상 변동도 거의 없고, 연수원은 아직 전북 무주군으로 이전하지 않았으며 이전한다 하더라도 관련 조직 전체가 이동하는 것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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