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6-07-18
사건번호: 경기2016부해752
AI 분류
근로관계 종료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사용자가 2016. 3. 22. 근로자에게 보직변경을 통보하자 근로자가 당일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힌 점,
②근로자는 2016. 3. 31.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과정에서도 “2016. 3. 31. 근로관계는 종료되었고,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판단:
①사용자가 2016. 3. 22. 근로자에게 보직변경을 통보하자 근로자가 당일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힌 점,
②근로자는 2016. 3. 31.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과정에서도 “2016. 3. 31. 근로관계는 종료되었고,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현할 수 없어 위 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강등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근로관계 종료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사용자가 2016. 3. 22. 근로자에게 보직변경을 통보하자 근로자가 당일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힌 점,
②근로자는 2016. 3. 31.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과정에서도 “2016. 3. 31. 근로관계는 종료되었고,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현할 수 없어 위 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강등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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