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7-18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1082
AI 분류
① 배차변경(‘고정배차’에서 ‘비고정배차’로 전환)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징계의 종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승무직의 임금은 호봉에 따라 지급되고 있어 ‘고정배차’나 ‘비고정배차’의 근무형태 변경 사이에 임금수준의 차이가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형태를 ‘비고정배차’로 변경한 것은 근로자가 운행 중 휴대전화를 조작한 것에 따른 것으로, 이는 운행질서 확립 및 사고 예방 등을 위한 관리감독 등 업무상 필요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비고정배차’로의 전환이 다소 불이익한 처분으로 느낄 여지는 있으나 노선의 변경이 없고,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차이가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불이익은 통상의 근로자가 수인할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배차변경 명령은「근로기준법」소정의 부당전직이나 기타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가 승무직 근로자인 운전기사에 대하여 행하는 배차지시로서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의 일환으로 판단됨.
비고정배차 명령은 인사명령으로서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도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배차변경 명령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① 배차변경(‘고정배차’에서 ‘비고정배차’로 전환)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징계의 종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승무직의 임금은 호봉에 따라 지급되고 있어 ‘고정배차’나 ‘비고정배차’의 근무형태 변경 사이에 임금수준의 차이가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형태를 ‘비고정배차’로 변경한 것은 근로자가 운행 중 휴대전화를 조작한 것에 따른 것으로, 이는 운행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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