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7-15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1078
AI 분류
① 국방부 훈령에 ‘사업 예산의 축소 또는 사업 자체가 폐지되는 등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 제16조에 ‘육사회관의 폐쇄, 운영방식의 변경(민간위탁 등) 기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조치에 의하여 고용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고용승계 등의 계약 불가 시)’ 해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도 이에 서명하여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간부식당에서 일하던 취사지원 병력이 축소되어 관리방식의 변경이 불가피해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동일한 업무 수행 및 정년보장을 전제로 한 민간위탁업체로의 고용승계를 권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스스로 포기한 점,
⑤ 당시 유사직렬에 결원이 없어 동일한 업무로 전직을 시킬 여유가 없었고, 이에 다른 보직으로 변경하고자 근로자와 충분히 협의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처분으로 판단됨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보직변경에 대해서도 협의가 되지 않아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국방부 훈령에 ‘사업 예산의 축소 또는 사업 자체가 폐지되는 등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 제16조에 ‘육사회관의 폐쇄, 운영방식의 변경(민간위탁 등) 기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조치에 의하여 고용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고용승계 등의 계약 불가 시)’ 해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도 이에 서명하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질의응답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