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0-03-31
사건번호: 서울2020부해315
AI 분류
가.
① 직장 내 선임인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들을 무시하고 개인적으로 호출하여 추궁하는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② 병원의 간식비 집행자인 근로자가 커피전문점에서 적립된 포인트를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① 김○○ 직원 등 다른 직원들이 그간 한 번도 근로자와의 불편한 관계를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었던 점,
② 근로자가 자신의 행위가 직원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행동하였던 점,
③ 근로자가 병원에서 9년간 근무해 온 장기 근속자이고 직장생활에 별문제가 없었던 점,
④ 커피전문점의 적립 포인트에 대해 사용자가 별다른 관심이 없었고, 근로자도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적립 포인트를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⑤ 적립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산했을 때 그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는 비위행위와 비교해 양정이 과도함
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징계절차에 흠결이 있음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도 흠결이 있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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