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0-03-30
사건번호: 전남2020부해19
AI 분류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윤○○ 이사와 언쟁을 하면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 보호시설인 플랜트에 사전허가없이 출입한 사실은 취업규칙 제60조제1호·제3호·제8호·제1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이를 근거로 정직 2주의 처분은 사회통념상 징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지회장으로서 폭발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특성상 안전사고 예방 등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생산시설 내에서 다툼을 하는 등 회사의 규율을 위반한 점,
③ 징계절차상 특별히 문제되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① 사용자가 행한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언쟁을 하면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 보호시설인 플랜트에 사전허가없이 출입한 사실 등의 이유로 행한 정직 2주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윤○○ 이사와 언쟁을 하면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 보호시설인 플랜트에 사전허가없이 출입한 사실은 취업규칙 제60조제1호·제3호·제8호·제1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이를 근거로 정직 2주의 처분은 사회통념상 징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지회장으로서 폭발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특성상 안전사고 예방 등에 모범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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