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3-02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41
AI 분류
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① 근로자가 직속 상급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 대하여 형사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상급자 폭행으로 인한 직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인정되는 점,
② 휴대전화 판매업자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수리한 사례가 인정되는 점,
③ 직장질서의 문란, 불성실 근로 및 회사 명예실추의 일부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일부 징계사유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에 위법함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나. 징계양정에 대하여
① 직속 상급자에게 상해를 입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이로 인해 직속 상급자가 회사를 사직하는 등 직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② 이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오히려 사용자의 부당한 대우라고 주장하는 점,
③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수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직1개월의 징계처분이 심히 부당하지 않음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사유 및 양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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