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16-02-17
사건번호: 경북2015부해730
AI 분류
사용자의 복직통보로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으로 복직(출근)통보를 한 점,
② 복직(출근)통보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비진의 표시 또는 허위 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설사 해고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또는 위로금 등 금전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
판단: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으로 복직(출근)통보를 한 점,
② 복직(출근)통보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비진의 표시 또는 허위 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설사 해고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또는 위로금 등 금전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복직통보로 구제신청의 목적은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따라서 해고의 존부와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의 복직통보로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으로 복직(출근)통보를 한 점,
② 복직(출근)통보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비진의 표시 또는 허위 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설사 해고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또는 위로금 등 금전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복직통보로 구제신청의 목적은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따라서 해고의 존부와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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