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6-02-12
사건번호: 인천2015부해627
AI 분류
① 징계위원회 결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 대신 팀장에서 팀원으로 보직변경하기로 결정한 점,
② 인사명령 공문이 근로자에게 교부된 날짜는 2015. 8. 21.이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날짜는 같은 해 12. 18.인 점,
③ 인사규정에 의하면 재심청구는 원 징계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④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2호에 의하면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은 해고 이외의 징벌의 경우 근로자가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통지를 받은 날)이고, 징계 재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처분일인 점, ⑤ 이 사건 인사명령이 같은 조 제4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재심처분일을 기산일로 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살피건대, 이 사건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제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신청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명령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이 구제신청기간 3개월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로 판정한 사례
① 징계위원회 결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 대신 팀장에서 팀원으로 보직변경하기로 결정한 점,
② 인사명령 공문이 근로자에게 교부된 날짜는 2015. 8. 21.이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날짜는 같은 해 12. 18.인 점,
③ 인사규정에 의하면 재심청구는 원 징계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④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2호에 의하면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은 해고 이외의 징벌의 경우 근로자가 징벌이 있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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