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0-02-28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2942
AI 분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종료에 대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쟁점: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신규로 개점하는 마트에 대하여 미화 업무 등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미화원들을 모두 신규로 채용하였으며,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미화원에
판단: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신규로 개점하는 마트에 대하여 미화 업무 등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미화원들을 모두 신규로 채용하였으며,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미화원에 대하여 입사일부터 위탁계약 만료일인 2019. 12. 31.까지를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예외적으로 한 차례 갱신되었다거나 2020. 1. 1. 이후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갱신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종료에 대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판단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신규로 개점하는 마트에 대하여 미화 업무 등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미화원들을 모두 신규로 채용하였으며,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미화원에 대하여 입사일부터 위탁계약 만료일인 2019. 12. 31.까지를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예외적으로 한 차례 갱신되었다거나 2020. 1. 1. 이후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갱신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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