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6-01-15
사건번호: 경기2015부해1692
AI 분류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 사유를 내세워 채용 취소하였다.”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생산공정도를 작성하라는 상사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한 방침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는 등 외부 컨설턴트와의 언쟁을 유발하고, 이를 질책하는 상사에게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고수하는 등 불협화음을 일으킨 점,
③ 다른 부서와 협업 과정에서도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워 업무진행에 차질을 일으킨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 ①항 내지
③항과 같은 행위를 반영한 평가에서 “근무성적부문의 종합점수는 총점 100점 중 42점, 종합평가는 ‘부족’”으로 평가를 한 점,
④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근무태도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수습근로자의 채용취소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고, “근무성적부문 종합점수가 60점 이하이거나 종합평가등급이 ‘부족’에 해당될 경우 정식사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에서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여 근로자의 채용을 취소한 것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채용을 취소한 것은 근로계약에서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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