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12-29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2226
AI 분류
① 근로자는 음식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음식점이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위 ‘
①’의 내용 및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산정 내역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산정기간(이하 ‘산정기간’)에 사업장의 가동일은 30일이고, 연인원은 132명이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4명임,
③ 또한 산정기간 동안 5명 미만인 일수가 16일로 2분의 1 이상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음식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음식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음식점이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위 ‘
①’의 내용 및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산정 내역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산정기간(이하 ‘산정기간’)에 사업장의 가동일은 30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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