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12-20
사건번호: 경기2021부해2289
AI 분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 계약갱신과 관련된 내부 기준이나 절차 및 사용자의 재량을 인정하는 갱신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최초 용역계약으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판단: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 계약갱신과 관련된 내부 기준이나 절차 및 사용자의 재량을 인정하는 갱신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최초 용역계약으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에 관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등 계약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 계약갱신과 관련된 내부 기준이나 절차 및 사용자의 재량을 인정하는 갱신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최초 용역계약으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에 관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등 계약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