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21-12-17
사건번호: 경남2021부해382
AI 분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은 청소불량과 동료직원과의 불화 등으로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관리소장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계약만료 미화원 2명의 충원을 의결한 사실 등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은 청소불량과 동료직원과의 불화 등으로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관리소장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계약만료 미화원 2명의 충원을 의결한 사실 등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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