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12-13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1396
AI 분류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서 1년마다 근로계약이 갱신되고 갱신절차가 없더라도 1년이 지난 경우 종전 근로계약이 유지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에서도 신규입사자는 1년 단위 계약직 채용 후 3년 차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와 같은 택시사업부 운전기사들 중 80% 가까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3년 차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
③ 회사에서 위탁받은 ‘성남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사업’은 특별히 중단될 예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는 교통사고·법규 위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되리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4회 위반에서 사고 2회 중 1회는 회사 내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지시 불이행 2건 중 1건도 소액의 현금 수령으로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려움에도 위반 횟수만을 기준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서 1년마다 근로계약이 갱신되고 갱신절차가 없더라도 1년이 지난 경우 종전 근로계약이 유지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에서도 신규입사자는 1년 단위 계약직 채용 후 3년 차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와 같은 택시사업부 운전기사들 중 80% 가까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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