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12-02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2059
AI 분류
① 신청인은 입사 지원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채용 전형 시 제출서류 중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만 제출하였을 뿐 나머지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채용 전형절차를 완료하였다고 볼 수 없고, 취업규칙에서 채용확정 요건으로 규정한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채용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음,
②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근로계약기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하여 합의한 사정도 보이지 않음,
③ 신청인은 약속된 출근일에 출근하지 않고 출근 직전에 인사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여러 차례 출근일 변경을 요청하는 등 회사에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출근일을 상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확정적으로 채용내정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입사 지원자가 회사의 채용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인사담당자와 출근일에 대해 상의한 사정만으로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은 입사 지원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채용 전형 시 제출서류 중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만 제출하였을 뿐 나머지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채용 전형절차를 완료하였다고 볼 수 없고, 취업규칙에서 채용확정 요건으로 규정한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채용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음,
②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근로계약기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하여 합의한 사정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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