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1-12-01
사건번호: 전남2021부해373
AI 분류
사용자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 내지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 또는 정황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판단: 1)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 내지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 또는 정황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노 제2호증 해고예고 통보요청 문서를 통해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점인 2021. 12. 31.까지 근무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알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2)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사용자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1)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 내지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 또는 정황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노 제2호증 해고예고 통보요청 문서를 통해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점인 2021. 12. 31.까지 근무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알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2)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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