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11-29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2023
AI 분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구제신청서에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소명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② 사업장은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으로 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판단:
① 근로자는 구제신청서에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소명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② 사업장은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으로 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가 어려운데,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근부에 의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면, 산정기간의 근로자 연인원 137명에, 가동일수 31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4.41명이고, 산정기간에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는 20일로,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10조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구제신청서에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소명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② 사업장은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으로 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가 어려운데,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근부에 의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면, 산정기간의 근로자 연인원 137명에, 가동일수 31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4.41명이고, 산정기간에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는 20일로,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10조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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